실비보험 청구 시 영수증 외 추가 서류 및 고지의무 관련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10년차 보험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된 질문 주셨네요. 하나씩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비보험 청구 시 간단한 설명 작성**: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외에 간단한 설명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진료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역서에는 의학적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칸디다균이 발견되어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와 같이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내역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단한 설명은 청구 심사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칸디다균 발견 사실 고지**: 위대장내시경 검사 후 칸디다균이 발견되어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세부내역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단한 설명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비보험은 투명한 청구가 중요하며,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요양급여내역서의 요양(투약)일수 ‘1’에 대한 설명**: 병원 항목에 요양(투약)일수가 ‘1’로 표기되는 것은,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한 일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약을 처방받은 일수와는 무관합니다. 약국에서 받은 약의 투약일수(7일 또는 10일)와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병원 항목의 ‘1’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내역서 표기 방식에 따른 것으로, 실비보험 고지의무 기간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비보험 청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과정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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