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비교: 청약철회 후 재가입,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안녕하세요. 10년차 보험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2월 초 도수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신 후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청약철회를 고려 중이시군요. 3개월 이내 병원 방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무릎 부담보 및 4세대 실손의료보장 제한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철회 후 재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약철회를 하셨다면, 2월 초 치료받은 사실은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치료 이력은 새로운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보험 가입 시에는 정확한 건강 상태를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허리디스크 등 다른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실비보험비교를 통해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1년 이내 재검사 내용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허리디스크 진단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진단 결과가 있었다면 새로운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다 적발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햄스트링 손상 및 무릎 치료 이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부위를 치료했더라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질병코드로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면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전 병원 기록을 확인하여 질병코드 및 치료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비교 사이트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고지의무 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정확한 상황 판단은 보험 전문가 또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고,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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