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자영업자 실비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0년차 보험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비보험 처리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모둠채움 신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중인데, 실비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이 0원으로 잡혀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사업소득 공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비용을 직접 증빙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비보험료와 같은 특정 비용을 따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고 싶으시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영수증 등을 꼼꼼히 보관하여 실제 비용을 증빙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하며, 복식부기는 더욱 정교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사업 규모와 회계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므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사업 운영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방식으로는 실비보험료를 직접적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실비보험과 관련된 세무 처리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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