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공제금, 진료 횟수별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10년차 보험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된 공제 적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팔 부상으로 10번의 진료를 받으셨고, 매 진료마다 5,000원의 보험자부담금이 발생했다는 질문이네요. 공제는 진료 횟수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실비보험**에서는 '총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병원 종류별 공제금액(병원/의원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항목 3만원)은 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5,000원씩 10번 진료받으셨다고 해서 총 5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치료기간 전체에 대한 공제금액이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약관에 '자기부담금 10만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0번의 진료를 통해 발생한 총 의료비에서 1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공제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공제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실비보험은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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