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고지의무 위반, 해지까지 될까요?

1차 수술 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시고 실비보험 청구 시, '재수술'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다침'이라고만 적으셨다면, 실비보험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걱정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계약 체결 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중요한 정보(고지사항)를 정확하게 알려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수술' 여부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처음 다친 부위와 같은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라면, 처음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누락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객이 알고 있었던 정보와 그 정보가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지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 고객의 고의성 여부, 고지 누락 정보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았고, 누락된 정보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실비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실비보험 이용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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