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실비보험 산정방식: 자녀 직원 할인 적용시 의료비 지급 기준은?

2013년도 실비보험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주셨네요. 자녀분이 대학교 직원이라 직원 할인 혜택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2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10만원을 할인받고 10만원을 본인 부담하며,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2만원의 공제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8만원인지, 아니면 할인 전 금액(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입니다.
정확한 실비보험 지급 기준은 당시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약관에 명시된 공제금액(예: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공제)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할인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금이 아닌, 회사 차원의 별도 지원으로 보험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만원의 의료비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인한 2만원을 공제한 18만원이 보험 청구 대상 금액이 됩니다. 10만원의 직원 할인은 이미 의료비에서 차감된 금액이므로, 보험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8만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지급받는 실비보험금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2013년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보상 기준과 면책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약관을 찾을 수 없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약관을 재발급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정보가 실비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비보험은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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