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 후 고지의무 위반, 재가입 가능할까요?

실비보험 가입 후 과거 병원 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재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2월 진료 이후 4월 실비보험 가입 시 의료행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셨고, 현재 실비보험 취소 후 재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3개월 이내 의료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과거 병력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가입 당시 고지하지 않은 2월 의료행위 사실은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의료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의료행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실비보험은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가입을 원하신다면, 정확한 병력을 알리고 새로운 실비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입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비보험 가입 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실비보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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