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고 실비보험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 서류에 사인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0년차 보험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2019~2020년에 받으셨던 도수치료와 관련된 실비보험 청구 건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손해사정사의 방문에 당황하여 서류에 서명하셨다는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먼저,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시 서명하셨던 서류는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서류 열람을 요청하시고, 서류 내용을 확인 후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 18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이 있더라도, 손해사정사와의 면담 이후 작성된 서류에 의해 향후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서명하신 서류에 도수치료 보장 제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보장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질문입니다. 최근 보험 설계 시 허리 부분 부담보 조건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과거 도수치료 관련 이력이 보험 가입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보'는 특정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5년 뒤 해지 가능 여부는 보험 상품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보 조건은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통해 해제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역시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보험 관련 서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안하시다면 법률 전문가나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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