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상대방 과실 시 어떻게 하나요?

넘어져 다치셨는데 상대방 과실이 1/3이고, 치료비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상대방에게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본인의 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하신 후, 상대방에게는 실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의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병원비의 1/3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실비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상대방 과실 비율(1/3)만큼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100만원이고 실비보험으로 7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남은 30만원 중 1/3인 1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상책임보험이 없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청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실비보험 청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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