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와 실비보험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께서 2024년 12월에 수술을 받으시고 12월 말에 퇴원하셨고, 실비보험 청구는 2025년 1월에 완료되셨다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비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4년 12월에 발생한 의료비 중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비보험 보상 후 남은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이지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으셨더라도, 실제로 병원에서 지불하신 총액에서 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을 잘 확인하시고, 실비보험 청구내역과 비교하여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료비 영수증이나 실비보험 청구내역이 불분명하다면, 병원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비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신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