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실손보험금과 어떻게 연관될까요?

안녕하세요. 10년차 보험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신 금액과 실비보험 청구에 대한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이시라면,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 5000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큼만 보장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이미 보험금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보험회사가 환급금을 전액 받고, 통원 치료 1회당 5000원까지 추가로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실비보험은 이미 건강보험 보장 후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이미 실비보험에서 보장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환급금과 별도로 통원 1회당 5000원을 요구한다면,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당한 청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실비보험 약관을 잘 이해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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