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도수치료 비급여 비용 처리 어떻게 하나요?

도수치료를 받으시고 실비보험 청구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본인부담금 5,283원, 공단부담금 12,327원, 그리고 비급여 18만원이 발생했는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40%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2015년 가입하신 메리츠 실비보험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한 보상 내용은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비보험의 처리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수치료는 보험약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보상됩니다. 공단부담금이 발생한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이고, 비급여 18만원은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각각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보험사마다 보상률과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 18만원에 대해 40%만 보상받는다는 것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한 보상 비율이 4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액을 확인하려면, 보험 가입 시 받으신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 증권이나 보험 가입 관련 서류에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한 보상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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