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사전고지 위반, 허리통증 치료 기록 때문에 보험금 못 받을까요?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받은 기록이 실비보험 가입 시 사전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걱정이시군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5년 동안 다니셨고, 7일 이상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실비보험 청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7일 이상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보험 사전고지 의무 위반 여부는 '치료의 내용'과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단순한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 처방이나 물리치료를 받았고, 특별한 추가 검사나 수술 등의 중대한 치료가 없었다면 사전고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비가 만원 안쪽이었다는 점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MRI, CT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거나,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사전고지 대상 질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인한 경미한 치료만 받았다면 실비보험 사전고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보험 가입 시 약관과 해당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보험사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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