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비교: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실손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0년차 보험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과 실손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1세대 가입자로 통원 1회당 5,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으셨고, 실손보험사에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한 상황이시군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했던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은 초과 부분에 대한 환급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사에서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통원치료 1회당 공제했던 5,000원을 계산하여 환급받은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5,000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본인부담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환급금은 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손보험 비교를 통해 적절한 보장을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질문하여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사의 설명이 불만족스럽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전에는 실비보험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여 여러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실손보험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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