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 전동킥보드 이용은 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0년차 보험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과 관련하여 전동킥보드 이용 여부 고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직무 변경 시에는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무 변경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변화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여부는 실비보험 가입 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운전여부' 항목에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용 여부를 질문하는 이유는, 이러한 교통수단 이용 시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 비정기적으로라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면, 이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며,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직한 정보 제공은 보험 계약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실비보험 계약 시에는 직무 변경뿐 아니라, 직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가 요소(이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까지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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