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보험사가 안 주는 경우가 있나요?

실비보험 가입 후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과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이시군요. 우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실비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의 '실제 부담액'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실비보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환급받는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은 실비보험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실비보험은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실제 부담액에서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실비보험 약관에 별도로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에서 환급받는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실비보험 청구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실비보험은 여러분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며,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공단에서 별도로 환급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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