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료실비 보험, 직원 할인 적용 후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실비보험비교

안녕하세요. 10년차 보험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2013년도 의료실비 보험 산정 방식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자녀분의 직원 할인 혜택 적용 후 의료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지급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분이 직원 할인 혜택을 받아 실제 부담하시는 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산정은 처음 발생한 의료비 총액(2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만원(총 의료비)에서 상급종합병원 공제액 2만원을 차감한 18만원이 실제 보험금 청구 기준이 됩니다. 직원 할인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개로 회사 내부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20만원 - 2만원(상급종합병원 공제) = 18만원이 보험금 청구 기준이며,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 약관 및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비보험비교 사이트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 증권 또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실비보험비교를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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